일본 차량검사제도검토 -차재식 고장진단장치(OBD)를 사용한 차량검사 제도를 2024년 이후부터 실시

일본 국토교통성은 차재식 고장진단장치(OBD)을 활용한 자동차검사 수법의 방식 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다.

급속히 진화와보급이 예상되는 자동운전기술은 고도로 복잡한 센싱장치와 전자제어장치로 구성된다. 이러한 장치가 고장난 경우,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것 이외에 오작동과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과정에 있어서 기능유지를 도모하는 것은 안정상 중요해 진다. 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센스, 구성부품의 단선, 기능이상의 유무를 자기진단과 기록하는 OBD를 활용하여 차량검사에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검토결과에 의하면 OBD검사대상은 보안기준에 성능요건이 규정되어있는 장치로 한다. OBD 검사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고장시에 오작동에 의한 사고가 염려되고, 현행의 차량검사 수법으로는 고장검치가 어려운 운전지원기술과 자동운전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이 이외의 장치는 OBD검사의 부담과 효과를 지켜보면서 장치별로 OBD검사 필요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배출가스관계에 관해서는 현재 안보기준에 J-OBD2기준이 도입되어 있어, 계속해서 OBD검사대상으로 한다. 단, 차량검사시에 특정DTC(고장코드)가 읽힌 경우, 불합격으로하는 시기는 검사실시기관의 준비와 실증을 위해 2024년(수입차는 2025년) 이후로 한다. 즉, 법정 스캐툴(외부고장진단장치)의 연차검사는 2024년 검사개시점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됐다고 한다.

OBD차량검사의 대상은 형식지정 자동차 또는 여러사양 자동차로, 승용차, 버스, 트럭 이고,2021년(수입차는 2022년) 년 이후이 신형차이다. OBD차량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장치는 배출가스 등 발산방지장치, ABS, ESC, 자동 브레이크 등의 운전지원기술과 자동운전기술. 장래에는 차선이탈 경보장치, 오토라이트시스템, 선진라이트, 비틀거리는 운전 주위한기장치, 주변 물체 검치 장치 등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고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고장으로 단정되지 않은 케이스, 보안기준에 관계없는 이상에도 점등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차량검사의 합격여부에 실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는것으로 하고 있다.

OBD차량검사에서 자동차 메이커가 설정하는 특정DTC(고장코드) 가 1개 이상 읽혀진 경우 차량검사는 불합격으로 한다. 배출가스관계(J-OBD2)에 관해서는 레드레스( J-OBD2 에 대한 이력정보)코드가 적어도 1개 기록된 상태가 안되면 검사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걸로 보고 검사보류로 한다.

작성 : 2019년 8월 11일
참고자료 : Response, 일본자동차 회의소, 일본국토교통성 공개자료(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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